시장활성화 위한 조치...교통체증 및 시행결과 관심사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이성호, 이하 관리공사)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관리공사는 30일 “시장내 쓰레기 불법반입, 방치차량등을 근절하기 위한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 1일1부터 주차요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옥상 주차장.(남양주투데이DB사진)

관리공사 관계자는 ‘하루 2만 6천대 정도가 시장과 관련 없는 차량이 물류배송 시간에 진출입하여 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권 발행, 도로유지보수비, 인건비, 기타 등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단순통과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 100원을 징수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공사가 시장활성화를 이유로 스스로 폐지했던 주차요금을 또다시 시장활성화를 이유로 징수하기로 함에 따라 요금징수가 시장활성화에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할지 시행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또, 통행차량에 대해서까지 요금을 받기로 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우회도로의 교통체증도 우려되고 있으며, 시장입구마다 설치된 주차부스로 인해 왕숙천도로의 교통체증이 야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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