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함께 실시하는 조사는 종사자 5인 이상의 모든 광업․제조업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 지난 1년간의 출하액, 생산비, 종사자수, 유형자산 등 16개 항목을 조사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에서 수집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 제34조 규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된다.”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통계법 제32조에 의거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통계조사의 결과는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기획예산과(031-590-20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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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섭 기자
(pengyou@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