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남양주지사 '1차 등급판정 결과' 발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국민건강보험 남양주지사(이하 남양주지사)가 1차로 142명에 대해 등급판정을 완료했다.

28일 남양주지사에 따르면 “지사에서는 지난 21일 2008년도 제1차 남양주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위원장 김부섭 현대병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중 인정조사가 끝난 142명에 대한 등급판정을 완료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의 경우 7월 1일부터 재가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주변환경 정리, 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남양주지사에서는 지난 4월 15일부터 각 동 주민자치센터와 남양주운영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문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이 노인들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등급판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남양주지사는 “오는 6월부터 매주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정 신청자들에 대한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신 거동불편 어르신은 가족이나 주위분들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노인장기요양보험 남양주운영센터(590-7261, 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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