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폐회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총 15억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해 자활공동체 경우 7천만원, 일반융자금(상행위자금, 전․월세자금) 1천만원, 학자금 5백만원 한도까지 융자금을 대출해준다.
대출에 따른 이자는 사업에 따라 1~3% 저리대출이자(학자금은 무이자)로 제공되며, 상환기간은 최장 8년까지로 조정한다.
한편, 현재 운용중인 3억원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명칭을 변경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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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기자
(jng09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