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찰청 '자진납부로 불이익 받지 말아달라" 밝혀

각종 벌금 미납자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연말을 맞아 12월 한 달간을 '벌금 미납자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벌금 미납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 지청은 "벌금 미납자들은 미납된 벌금을 완납해 벌금 미납으로 인해 노역장 유치 등 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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