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수사의뢰 등 결정

두레교회 건축과 관련 구리시의회가 "교회 건축허가와 관련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계공무원들이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위법적으로 허가 처리했다"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의뢰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 178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두레교회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채택했다.

▲ 구리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남양주투데이DB사진)
이 날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 의회는 "시는 2006년 7월 11일 (건축)허가 처리되기까지 실무종합심의회 2회 등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 하는 등 관계공무원들이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위법적으로 허가처리하고, 건축물 높이제한은 몰랐다고 하고, 착오에 의한 허가이나 건축주가 당초 허가대로 건축을 시공완료해, 위법사항을 시정조치 할 경우 공익보다는 사적재산보호가 우선시되야 한다는 논리로 준공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다른 민원은 타 기관협의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일에서 20일 이상 소요 처리하였으나, 두레교회 건축허가는 변경허가 신청일에 즉시 처리하여 형평성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는 "허가 당시 종교시설인데도 바닥면적이 5,000㎡ 이상되는 것은 건축심의회 심의대상이나, 의도적으로 축소해 교육연구시설(교육원)로 위장시켰고, 교육원이 수도권정비법상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일 경우 행위제한에 저촉되자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위장용도 변경 신청토록 하는 치밀함으로 보였으며, 불법상태에서 건축을 준공해 주고, 2008년 2월 20일 교육연구시설인 학원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처리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준 사항"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의회는 "본 건물은 주 용도가 종교시설로서 건축법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을 악용해 발생된 사안으로 특히 설계 건축사는 설계 당시부터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관계법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탈법을 조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려다 일어난 단순착오로 일관하고 있어 의회에서는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고자 법적인 모든 조치(수사의뢰)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또,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계획(돌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요하는 주민제안을 접수한 후 입안결정하기까지 '주민제안요건에 의하면 제안한 지역의 대상토지면적(국공유지면적 제외)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을 지구내 변경대상 면적으로 검토하여 입안결정한 것은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건과 관련 의회는 '입안과정에서 제안자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사전 협의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은 확인 할 수 없었으며, 다만 입안권자인 현 시장이 제안자가 담임목사로 되어 있는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어 신앙이 같아서 우호적으로 생각을 가질 수는 있으나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증언 청취됐고, 담당공무원들이 이러한 정황으로 무리한 규정적용을 할 개연성은 갖고 있으나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리시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동의 조건부 가결사항은 제안자가 지구내 토지면적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주민동의를 완료하기 전까지 사업시행 인허가 중지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주민제안 취지 및 성격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인만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엄청난 특혜를 준 사항이 매우 엄중해 이 같은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기 위해 법적인 모든 조치(수사의뢰 등)를 취할 것"이라고 처리의견을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