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개정된 장사법 시행...민원해소 방안 찾기 나설듯

개정된 장사법 시행으로 일선 시.군별 화장시설의 설치가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5월 26일부터 시작되는 개정된 장사법은 지자체장이 자기지역 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시군별 자체 화장시설의 설치가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는 서울, 인천, 수원. 성남 4개소에 화장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9내지 23기 규모의 대규모 화장로를 운영하여 공장형 화장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화장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지자체마다 지역내 화장장 신설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체 화장장을 보유하고 있는 수원, 성남시에서는 타지역 이용자에게는 100만원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등 7배내지 20배의 지역차등 요금을 시행하여 외부지역에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상황까지 이르러 화장장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게 대두됐었다

하지만, 개정된 장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는 각기 해당지역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지역별로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민원을 해소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 시.군은 화장장의 시설을 고급화시킨 자족형의 고품격 화장장의 신설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 개정된 장사법 교육을 통해 주민의 수요에 맞도록 시․군 자족형, 소규모, 고품격의 명품화된 화장시설이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시군자체 화장예식장 또는 시군공동의 화장예식장을 건립토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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