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시범 조성중...일선 시.군으로 확대될 듯

▲ 외국의 자영장 모습
유럽에만 있던 아름다운 정원형태의 자연장이 한국에도 시작된다.

장사법 개정으로 5월 26일부터 새로운 자연장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제도적 뒷받침 없이 음성적으로 장사하던 방식의 불교수림장, 종중 자연장, 개인적인 산골 방식을 제도화 함으로서, 앞으로는 국민 누구에게나 자연장을 만들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유럽형의 아름다운 정원형 자연장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수목, 잔디 밑이나 주변에 뿌려 장사하는 장례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진행해온 봉분식 매장방법이나, 납골당을 지어 안치하는 납골방법에서 유럽에서 시작된 수목장처럼 죽은 뒤 유골을 남기지 아니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의미를 갖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친환경 장례방법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개정된 장사법에 따르면 환경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장려하고 국민적인 장례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개인․가족 자연장은 신고제로, 종교단체나 종중․문중 자연장은 허가제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가족 자연장은 100㎡ 이내의 자연장을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위치도, 토지소유 증명서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한 종교단체 자연장은 종교단체등록증, 지적도, 실측도,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현장을 확인한 후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허가하게 된다.

특히 개인․가족 자연장은 개인이 먼저 설치한 후 3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없이 서류 검토 후 신고증명서 발급되어 신속한 처리가 예상되며 국민적인 각광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원시가 시범적으로 정원형태의 공설자연장을 조성하고 있어 6월 말경 첫 선을 보일 예정이여, 광주시, 의왕시에서도 공설자연장을 준비하고 있어 자연장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함께 한국 장묘문화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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