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년미만 영유아에서 3년미만으로...1인이상 사업장 해당

2008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용택)은 30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현행 1년의 영유아에서 3년 미만으로 크게 확대된다"고 밝혔다.

노동청 의정부 지청에 따르면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신청 가능한 근로자가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자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육아휴직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게속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육아휴직의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30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해당 영유아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된 조항은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제도의 적용범위는 1인 이상 사용 사업장이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상 확대에 따른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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