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진실화해위원회)가 1950년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주민 118명이 희생된 ‘남양주 진접․진건면 부역혐의 희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함에 따라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22일 진실화해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남양주 진접․진건면 부역혐의 희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1950년 10월~12월경 경찰과 치안대(이후 향토방위대로 개편)가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 등 남양주 진접면․진건면 주민 최소 118명을 집단총살한 사건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 1950. 12. 31. 합동수사본부가 양주경찰서장을 조사한 청취서 중 당시 양주경찰서장이 경기도경찰국으로부터 받은 통첩 내용 일부
사건의 경위

진실화해위 발표에 따르면 ‘남양주 진접.진겁면 부역혐의희생사건’은 국군이 남양주지역을 수복한 1950년 10월 초 1차로 양주경찰서 진접지서․진건지서 경찰과 진접면․진건면 치안대가 지역주민 가운데 인민군 점령시기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 등 200여 명(추산)을 면사무소 창고 등지로 끌고 간 후 살해했다는 것.

또, 1․4후퇴를 앞둔 1950년 12월 중순경 경찰과 치안대는 경기도경찰국의 소개명령을 이유로 향후 인민군 재점령시 인민군에게 협력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민들과 그 가족 260여 명(추산)을 장현국민학교 뒷산과 진건국민학교 뒷산에서 총살 후 시신을 암매장․유기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특히, “이 지역의 경우 국군의 수복이후인 10월에 발생한 1차 사건과 달리 후퇴를 앞둔 12월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노인, 여성, 어린이 등 노약자의 희생이 많았으며, 사건과 관련한 증언 및 각종 자료를 통해 볼 때, 실종자 및 가족이 타지로 이주해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이 두 지역에서의 실제 희생자는 460여 명 이상으로 추산할 수 있으나 이 가운데 위원회 조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경우는 118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1951. 1. 2. 합동수사본부가 계엄고등군법회의에 제출한 기소 의견서 중 양주경찰서장의 소개명령을 실행하기위한 가해자들의 회의 결과 일부
사건 관련 진행 경과와 위원회 권고내용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는 양주경찰서 진접지서․진건지서 경찰과, 경찰의 지휘․감독을 받는 치안대와 향토방위대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위원회는 “단지 부역했다는 의심과 향후 부역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민간인을 집단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접.진건면 부역혐의 희생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인 1950년 12월말 지역 주민의 진정에 의해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사건 가해자들을 조사한 바 있어, 당시 합동수사본부의 사건관련 문서에 주민소개를 명령한 경기도경찰국의 통첩 내용과 희생자 연행, 집단살해 사실, 암매장 및 은폐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는 “합동수사본부의 조사가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졌고, 가해자의 범죄동기와 희생자의 성격이 왜곡되는 등 사건 규모에 비해 당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으며, 이후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 및 처벌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며,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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