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5명 감축...시민서비스본부도 개편

정부의 공무원조직개편 및 인력 감축방침과 관련 남양주시가 21일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인력 및 조직개편에 나섰다.

시가 이 날 입법예고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중앙정부가 팀제를 대국 대과로 전환을 권고한데 따라 시민서비스본부를 개편 3S고객만족담당관과 생활민원8272담당관을 신설 부시장 직속보좌기관으로 두고, 시민서비스본부에서 관장하던 차량등록사무는 교통도로국장의 분장사무로 조정했다.

시는 또, 1,399명의 시 공무원의 정원을 1,394명으로 5명을 감축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의 경우 5급 1명과 7급 2명, 9급 1명이 줄고, 기능직은 10급이 1명 감소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같은 조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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