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행장사무조사 '두레교회 건축허가' 관련 증인 참석

두레교회 건축허가와 관련 박영순 구리시장이 건축허가를 위한 대책회의나 기반시설부담금 을 피해가기 위한 행정적인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영순구리시장은 22일 열린 구리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두레교회 건축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증인, 참고인, 관계공무원 증언 및 심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증인으로 증언대에 나온 박영순시장은 '기반시설부담금을 교회가 부과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줄 것을 지시한 적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그런 것 없다"며, "다만 기반시설부담금 앞두고 들어온 많은 민원에 대해 처리를 신속하게 해서 부담을 줄여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은 했겠지만 자세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두레교회의 건축물높이가 12m제한을 벗어나 21.3m로 건축허가 된 것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제한 높이를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공무원들의 실수로 두레교회의 건축물 높이가 잘못돼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 '반상회보 및 지역언론 등에 사과문을 게재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명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번 두레교회 건축허가문제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허가과정의 실수를 인정하며, 관계자들에 대해 책임소재를 물어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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