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측 "지하교회에 교인 넘쳐 교회신축이 시급하기 때문"

구리시의회의 두레교회 건축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두레교회 건축위원장 강정웅씨가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강씨는 이 날 증인으로 출석해 두레교회의 건축과 관련된 위법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건축허가상의 위법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강씨는 "허가받은 설계대로 건축을 했고, 완공이 이루어 졌으며, 건축이 끝난 상황에서 시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경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씨는 또, 기반시설부담금문제와 관련 "건축주 입장에서 서류상 위법한 사항이 없다면 가능하면 빨리 허가를 받아 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질문에서 의원들은 두레교회가 2006년 7월 11일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접수해 교육원을 학원으로 변경한 것은 교육원으로 진행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될 경우 건축허가가 늦어지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인창동의 지하교회에 교인들이 넘쳐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교회의 신축이 시급해 일을 빨리 진행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씨는 또, "교회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으며, 교회에서도 길을 넓히는 등 해소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의원들은 "교회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위해 교육원을 학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건축 완공 후 학원개설은 하지 않고, 종교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며, 교회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며, 이 과정에 공무원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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