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측 "지하교회에 교인 넘쳐 교회신축이 시급하기 때문"
구리시의회의 두레교회 건축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두레교회 건축위원장 강정웅씨가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강씨는 이 날 증인으로 출석해 두레교회의 건축과 관련된 위법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강 씨는 또, 기반시설부담금문제와 관련 "건축주 입장에서 서류상 위법한 사항이 없다면 가능하면 빨리 허가를 받아 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질문에서 의원들은 두레교회가 2006년 7월 11일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접수해 교육원을 학원으로 변경한 것은 교육원으로 진행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될 경우 건축허가가 늦어지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인창동의 지하교회에 교인들이 넘쳐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교회의 신축이 시급해 일을 빨리 진행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씨는 또, "교회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으며, 교회에서도 길을 넓히는 등 해소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의원들은 "교회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위해 교육원을 학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건축 완공 후 학원개설은 하지 않고, 종교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며, 교회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며, 이 과정에 공무원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을 벌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