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8건 고발조치, 65건에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8주간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16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도는 19일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총 4,129개소 날림먼지 사업장를 현장 확인하여 이 중 관계법령을 위반한 161개소의 168건을 적발, 28건을 고발조치하고, 65건에 대해 5,0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에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위반내역 공표 및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0.5, -1점)받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의 운송차량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특히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발생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의무 이행여부와 함께 방진벽, 세륜․세차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 등 이었으며, 토사 등 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및 적재함에 대한 덮개 설치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도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