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08년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 동안 환경공영제 대상 지역인 팔당수계 7개 시․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100개소를 점검해 이중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환경공영제 참여 시설의 추진실태 확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군 공무원과 전문가(팔당수질개선본부전문위원), 환경NGO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86개소, 위탁관리업체 14개소 등 모두 100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개인하수처리 위탁관리업체의 적정등록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탁업체는 적정등록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을 하고 있었으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83건을 시료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9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조치를 받았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개소, 빌라 3개소, 빌딩 2개소, 숙박업소 1개소로 위반업소 가운데 광주시 C마트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치(BOD 20ppm)를 7배나 초과한 146ppm에 달하는 오염된 오수를 방류했고 용인시 S원룸의 경우 85ppm에 달하는 오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또한, 용인시 처인구의 C빌딩, G원룸, S호텔, I음식점, 광주시 퇴촌면의 J음식점, 중대동의 S빌라, 남양주시 조안면의 N음식점의 경우도 배출허용기준(BOD, SS: 20ppm)을 초과해 방류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각각 50~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추후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는 한편 현지 기술지도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인 지도점검을 통해 깨끗한 상수원 유지관리에 철저를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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