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서장 유춘희)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농동의 박모씨 가족에게 남양주시와 협조해 ‘긴급지원 복지법’에 의한 생계비 및 재해위로금 13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씨의 가족은 지난 5월6일 화재로 인해 거주하고 있던 비닐하우스가 전소되고 가족 한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남양주소방서에서는 이 같은 박씨의 딱한 사정을 알고 박씨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한 결과 생계비 및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지원을 받게 된 박씨는“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하루하루 망연자실하며 살고 있었는데 남양주소방서에서 이렇게 재해복구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정말 고맙다”며, “힘을 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소방서는 불의의 화재를 당한 시민을 위해 상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고 있다.

화재 및 재난피해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소방서 예방과 화재조사팀 (전화 :031-590-0430~3)으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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