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농지도 주차장으로 사용...남양주시 행정조치 예정

남양주시 별내농협협동조합(이하 별내농협)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축한 농산물 공동구판장과 창고 시설에 대해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사무실로 사용하는가 하면, 인근 농지까지 주차장으로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별내농협은 지난 2007년 2월 별내면 광전리 237-6번지 상에 농산물공동구판장과 창고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해 같은 해 9월 완공했다.

▲ 별내농협이 무단으로 그린벨트 내 농지를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별내농협은 구판장과 창고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절차를 밟지 않은 채 건물 내부를 사무실로 변경해 여·수신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또, 별내농협은 그린벨트지역이며, 지목인 전(田)인 농지 수백 평에 자갈을 깔고 주차장 용도로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별내농협의 위법사실에 대해 남양주시는 위법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민원이 제기되자 농협의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과 농지의 주차장 전용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관계자는 "별내농협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절차 없이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과 농지에 대한 주차장 사용 등의 위법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별내농협 관계자도 "화접리에 있던 농협사옥이 신도시 개발지역에 포함돼 철거되면서 주변의 마땅한 사옥부지를 물색했으나 마땅한 지역이 없고, 신도시지역에 사옥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단 기간 사용을 위해)타 지역에 사옥을 신축할 경우 추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현 판매장 시설에 임시로 사무실을 마련하게 됐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행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 판매장의 건축은 6차선 도로 확장 후 별내지역의 특산물인 먹골배 등의 판매를 위한 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된 것으로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농민들을 위한 판매시설로 전면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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