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시행...저소득 근로자에 지원

오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는 세무서에서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남양주세무서는 9일 "2009년부터 국세청은 국민복지 차원에서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면서 일정 여건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2009년부터 매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9월 말까지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시켜 주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부부 연간 총소득의 합계가 1천7백만원 미만이고, 18세미만 자년 2인 이상을 부양하고 있으며, 무주택자로 부동산과 예금 등 일반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단 3개월 이상 '생계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수급한 자와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2008년도 귀속 총소득(1,700만원 미만)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고용업체에서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지급년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일용근로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부정지급을 막기 위해 고용업체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고용업체에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남양주세무서 이준우 세무조사관은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을 내년부터 최초 지급해 연차적으로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저소득 근로자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정부의 복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문의: 남양주세무서 소득지원과 031-550-3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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