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도 6월 중 완공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주변도로에 대해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구리시는 8일 “급속하게 진행되는 노령화로 인하여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분들의 이용이 빈번한 인창동 여성노인회관 주변(구리등기소~구리역구간 440m)에 대하여 구리경찰서로부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아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난 207년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확보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이 달 중 착공에 들어가 6월 중 완공할 방침이다.

노인보호구역내에는 노인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된 보도 및 통행이 많은 인도부분에 대해 고무블럭등 탄성이 있는 포장재가 설치되고, 운전자에게 노인보호구역임을 인식 할 수 있는 각종 교통안전시설, 차량속도를 저감할수 있는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시설, 보.차도분리휀스등도 설치된다.

또, 이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속도도 시속 30㎞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구리시는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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