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취소된 간행물 향후 2년간 동일제호로 '발행 제한'

경기도는 5월 7일 2008년도 제1회 정기간행물 취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에 등록된 61개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직권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정기간행물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당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로 위원회는 일간지 1개와 주간지 60개에 대해 직권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4조(정기간행물등 제호의 사용제한)에 의하여 이번 등록취소 결정을 받은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인 및 그와 신문법 시행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향후 2년 동안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게 되며, 직권등록취소된 동일 제호로 향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 많은 정기간행물이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발행이 되지 않는 정기간행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발행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발행이 중단된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행정처분 예고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의견서도 제출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돼 등록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일간, 주간, 월간 등 총 8종 약 1,050여개의 정기간행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발행이 중단되었거나 신문법에서 정한 제규정을 위반한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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