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건축민원 사전검토제 운영을 통해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민원의 처리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6일 남양주시는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시 시청 민원실 내에 신설한 ‘건축민원 창구’에서 허가서류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단순허가 서류 미비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도로점용 등 의제허가 담당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의제처리민원도,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협조가 가능해 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시는, 매주 수요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민원실에 남양주시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를 통한 ‘건축사 도우미제’를 통해 건축민원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 같은 시스템의 운영으로 그 동안 건축허가신청서가 담당자에게 지정되어 실무협의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 처리과정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경제적 효과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건축허가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