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빠른 민원처리로 '기반시설부담금' 8억 제외돼

지난 2006년 7월 구리시가 모 종교단체에 건축 제한높이를 훨씬 초과해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져 특혜논란이 제기된 가운데(남양주투데이 2008년 2월 25일 보도), 같은 교회에 이례적으로 건축허가처리를 빠르게 해줘 건축주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 2006년 6월 30일 A교회 측으로부터 교문동 712-1번지 외 7필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접수 받고, 같은 해 7월 11일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A교회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 구리시는 7월 3일 남양주교육청 및 구리소방서와 건축허가협의를 거치고, 7월 5일 문화관광팀장 등 20개 팀이 참석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했다.

또, 7월 5일 구리소방서로부터 건축허가협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고, 7월 7일 구리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원안가결 했으며, 7월 10일 구리남양주교육청도 건축허가 협의에 대해 회시를 받았다.

그 후 A교회측은 7월 11일 건축허가신청 내용 중 교육원을 학원으로 하는 등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구리시에 접수했다.

A교회의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구리시는 11일 곧바로 남양주교육청 및 구리소방서 등과 건축허가 재협의를 갖는가 하면, 사회팀 등 7개 팀이 참석하는 실무종합심의회도 변경신청이 접수된 당일 개최했으며, 소방서와 남양주교육청으로부터 같은 날 건축허가 재협의 회시를 받아 건축허가에 대한 시장 결재까지 마무리했다.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처리기한이 7월 24일까지였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르게 업무처리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부과 법조항이 7월 12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리시의 이처럼 빠른 업무처리로 건축주는 단 하루만에 8억원(구리시 관계자 추정)에 달하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구리시는 건축허가를 하루만 늦게 해주었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해 A교회주변에 주민들이 교회 완공 후 제기하고 있는 민원(도로 및 주차장)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재원 확보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 교회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될 경우 구리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민원을 해결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구리시의 이례적으로 빠른 민원처리에 대한 특혜의혹은 커지고만 있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 구리시의회에서도 29일 주례모임을 통해 건축허가와 관련한 특혜의혹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8일을 전후해 개최될 예정인 임시회를 통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일정부분 특혜의혹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주에게 부과하기 위해 건축허가 요건이 충족된 사안에 대한 허가를 미룰 수는 없으며, 사정이 급한 민원인들에게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공직자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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