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물가관리 특별기간' 설정...물가 지속 점검키로

남양주시는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대비 금년도를 물가관리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안정대책상황실을 운영, 물가안정 강화 대책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가격, 정화조청소요금 등 기초자치단체 관여 공공요금에 대해 금년도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해 인상을 억제한다.

또 시는 5월 한 달간을 물가안정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불공정상거래행위 및 과다인상업소, 매점매석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는 세무조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반면 물가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자율적인 물가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밖에도 시는 지난 4월부터 물가조사원 및 소비자단회원과 함께 매월 1회 덕소역, 호평동 이마트 등 주민 다수집합장소에서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9일 시청 푸름이방에서 물가모니터요원 및 소비자단체 25명을 대상으로 물가동향조사 애로사항 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등 물가안전대책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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