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허위신고자 A씨에 과태료 부과 조치
29일 남양주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를 줄이려고 소방서에 허위로 화재 신고를 한 후 출동한 소방관에게 먼지에 물을 뿌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이에 따라 남양주소방서는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A씨에게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남양주소방서는 “이러한 허위 및 장난전화로 출동횟수가 늘고 있어 소방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어, 실제화재 발생 시 혼선으로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고 홍보 중에 있다.
또, 경기도도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소방서에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 등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남양주투데이=정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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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