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요구...'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주장

▲ 박기춘의원
박기춘 국회의원(통합민주당, 남양주을)이 투표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18대 총선에서의 투표율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사상 가장 낮은 46.1%에 그쳤다”며, “향후 호주, 벨기에, 스위스처럼 투표에 불참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투표참여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이 50%도 안됐고, 또 당선된 사람의 보통이 40~50%의 득표였던 것을 감안하면 당선인의 실질 지지율은 20~25%밖에 안된다”며, “4명 중의 1명꼴로 지지를 받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론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은 국민의 의견을 대신한다는 뜻을 가진 '대의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고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투표의무제를 공론화시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18대 총선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차량 및 선박 운행지원, 국·공립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 받을 수 있는 투표확인증 발급 등 다각적인 투표참여 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 사상 가장 낮은 46.1%의 투표율을 보여, 17대 총선(60.6%)보다 14.5%가 감소했다.

또한 “국민의 의견을 대신한다는 뜻을 가진 '대의'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고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박기춘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투표의무제를 공론화시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투데이=정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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