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개 시.군 대상으로 9월부터 시행 예정
경기도는 29일 열린 실·국장회의를 통해 '24시 다기능학교'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 날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들이 방과 후 방치되어 각종 사회문제가 되거나, 보육을 겸한 학원 수강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방과 후 자녀의 각종 사고예방과 전인적 아동발달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참여해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24시 다기능학교'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남양주시와 수원시 등 도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1개교씩을 지정해 '24시 다기능학교'의 시범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24시 다기능학교는 기존에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와 달리 방과후부터 오후 9시까지(여건에 따라 연장운영 가능) 운영된다.
대상학교는 도 교육청을 통해 해당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군별로 1개교씩을 지정하며, 일용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방학 중에도 연중 운영된다.
대상 학생의 선발은 맞벌이 가정 등의 저학년(1~2학년)을 우선 선발하고, 편성인원은 학급당 20~30명씩 2~3개 교실로 운영된다.
도는 24시간 다기능학교의 운영과 관련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반영해 교육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보충·심화학습을 위한 우수강사도 외부에서 아웃소싱할 방침이다.
또, 24시 다기능학교의 이용 대상 학생 중 오후 9시 부모와 함께 귀가할 수 없는 보육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존 종교시설 및 '24시 보육시설', 쉼터기능을 수반한 지역아동센터 등을 '어린이 쉼터'로 지정해 수용하는 등 24시간 아이들의 보육을 보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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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