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개 시.군 대상으로 9월부터 시행 예정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들을 위한 '24시 다기능 학교'가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10개 시·군에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29일 열린 실·국장회의를 통해 '24시 다기능학교'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 날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들이 방과 후 방치되어 각종 사회문제가 되거나, 보육을 겸한 학원 수강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방과 후 자녀의 각종 사고예방과 전인적 아동발달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참여해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24시 다기능학교'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남양주시와 수원시 등 도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1개교씩을 지정해 '24시 다기능학교'의 시범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24시 다기능학교는 기존에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와 달리 방과후부터 오후 9시까지(여건에 따라 연장운영 가능) 운영된다.

대상학교는 도 교육청을 통해 해당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군별로 1개교씩을 지정하며, 일용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방학 중에도 연중 운영된다.

대상 학생의 선발은 맞벌이 가정 등의 저학년(1~2학년)을 우선 선발하고, 편성인원은 학급당 20~30명씩 2~3개 교실로 운영된다.

도는 24시간 다기능학교의 운영과 관련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반영해 교육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보충·심화학습을 위한 우수강사도 외부에서 아웃소싱할 방침이다.

또, 24시 다기능학교의 이용 대상 학생 중 오후 9시 부모와 함께 귀가할 수 없는 보육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존 종교시설 및 '24시 보육시설', 쉼터기능을 수반한 지역아동센터 등을 '어린이 쉼터'로 지정해 수용하는 등 24시간 아이들의 보육을 보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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