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보건8급 선발에 '시 거주 공공기관 근무6월 이상' 명시

구리시가 기능직 8급과 10급 임용을 위해 지난 4월 18일 공고한 '2008년도 제2회 구리시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우수인재의 채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리시는 지난 18일 기능8급 지방기계원(기계)과 지방보건원(임상병리, 방사선, 치과위생)각 1명, 기능10급 지방사무원(워드) 5명 등 9명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2일과 23일 양일간 지원서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응시자격 공통사항으로 '시험공고일 이전 공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자격을 취득한자'로 공공기관 근무 6개월 이상의 자격을 요구했으며,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구리시로 되어 있는자'로 자격을 제한함으로서 사실상 구리시에 거주하며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은 응시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제한조항에 따라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이번 특별임용시험에는 6명을 뽑는 기계원과 지방사무원직에 71명이 몰린 반면, 전문분야로 3명을 선발하는 지방보건직에는 7명이 응시하는데 그쳤다.

지방보건직에 대해 응시율이 저조한 이유는 한정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구리시로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라는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건직 응시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구리시가 지나친 응시자격 제한으로 우수인력의 채용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구리시청 게시판에 '화남'이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린 네티즌은 "광명시도 기능직을 뽑지만 공공기관 근무자라는 항목은 없다"고 지적했고, '해도 너무하다'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아무리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도껏 해야지. 임상병리사 뽑는데 공공기관 6개월 근무경력이 왜 필요하냐? 병원 6년 근무경력 있는 것보다 보건소 6개월 임시직 경력이 더 필요하냐?"고 구리시의 응시자격 제한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구리시 관계자는 "거주지 제한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근무경력 역시 타 지역에서는 1년 이상을 두는 곳도 많은데 오히려 구리시는 제한사항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특별임용은 구리시에서 근무할 사람을 뽑기 위한 것인데,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만 받고 나서 자신의 주소지로 근무지를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람 위주로 선발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특별임용시험에는 구리시보건소의 근무자들도 응시한 가운데 지난 26일 필기시험이 치러졌으며, 5월 2일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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