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위법 시공한 건축물이며 대상건축물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등이다.
대상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이행강제금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1회 납부하여야 한다. 세부기준은 구리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uri.go.kr) 및 구리시청 건축과(Tel. 550-24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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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