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2007년 2월 사이 음주운전, 공직신분 속이다 '들통'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더기로 징계를 받아 공직기강의 누수가 염려되고 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남양주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3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도 인사위원회는 또, 이 날 인사위에 같이 회부된 B씨를 감봉 1개월의 징계조치를 의결했다.

남양주시도 지난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C씨를 감봉 2개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D씨와 F씨 등 2명은 각각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이번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과 관련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기간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공직자들이 공무원신분을 속였던 부분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신분조사를 거쳐 공직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징계를 요구해 온데 따른 것으로, 요즘은 신분을 속여도 징계를 받는다는 의식이 공직자들에게 인식돼 있어 음주운전 등의 행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공직기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남양주시 관계자는 “공직자들 중 관용차량의 운전을 위해 기능직으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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