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정책포럼서 서울시, 인천시도 요금징수 부당 지적

최근 댐용수 사용료 문제로 남양주시 및 하남시 등 팔당 상수원지역 시.군이 수자원 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도 수자원 공사의 요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는 등 물값 거부 움직임이 거세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4월 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제 5회 팔당정책포럼에는 관련 지자체의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수리권의 합리적인 개념 정립 및 개정 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전상호 교수는 ‘취수지역에서 시행되는 우선전용권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를 통해 물의 사용권한을 지칭하는 수리권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제도와 역사와 전망 등에 소개했다.

전 교수는 “미국에서 인디언을 몰아내기 위해 적용됐던 우선 적용권 등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 잘못된 수리권 관련 제도가 국내에 적용됐다”며 “이 때문에 댐과 같은 대규모 수자원 개발시설이 위치해 있는 수계 상류지역 주민들의 부담과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천 연안에 사는 사람에게 수리권을 인정하는 기득 수리권 개념을 도입, 수리권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시기가 됐다’고 제안했다.

‘댐용수사용료의 징수한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중곤 사무관은 “수공에게 부여된 댐용수 사용징수 권한은 댐의 건설로 발생된 댐용수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흐르는 하천 전체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현행 요금 징수제도는 관련법에서 정한 징수한계를 초과하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박영길 과장은 ‘광역상수도 요금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원가관리의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투명한 공개를 전제로 한 합리적 비용의 산출이 요구된다’며 수도시설 관리권의 내용 연수 현실화, 광역 용수 비용의 기득수리권 반영 등의 합리적 원가 산정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계속된 토론에서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을 개선하기 위해 팔당 유역 주민들이 막대한 희생을 받고 있으므로 팔당특별대책지역 시․군에 대한 댐용수사용료 면제와 함께 팔당호 물값 징수 및 수질개선을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팔당호 수질관리 일원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4년 춘천시의 소양댐 용수 사용료 납부 거부로 촉발된 춘천시와 수자원 공사와 물값 논쟁은 현재까지 춘천시가 53억원 상당의 물값 납부를 거부하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2004년부터 벌어진 서울시와 수공의 댐용수 대금관련 소송은 수공의 1심 승소 후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 충주댐의 댐용수 사용료 부당 징수문제를 이유로 새로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남양주, 용인,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팔당 상수원 인근의 경기도 7개 시․군들은 4월 들어 팔당댐 용수 사용료 3월분 사용료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어 물값 사용료를 둘러싼 각 지자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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