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수원, 부천시 등 26개 시지역을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실시한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것으로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경기도는 오존주의보 등의 경보발령 상황을 인터넷이나 전광판, 라디오, 아파트 자체방송 등을 통해 주민에게 전파할 계획이며,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kihe.re.kr / 대기오염정보문자메세지 서비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오존농도가 0.1ppm을 넘을 경우 호흡기 등의 점막을 자극하거나 운동 중 폐기능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하므로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나 심장 질환자, 노약자 등은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또한, 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실외학습을 자제하고 자동차 사용자는 발령지역의 자동차 통행제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하며, 중대경보 발령 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실외학습 중지나 휴교 조치를 실시하고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통행금지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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