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봄 이사철을 맞이하여 부동산중개업소 및 무등록중개업자의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6주간에 걸쳐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경기도와 시․군․구 및 관할 경찰서와 세무서가 합동으로『부동산 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됐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업무보증 미설정 및 사본 미교부 등 위법행위 333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위반사실이 중대한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등 107건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17건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지했다.

또, 확인설명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 위반행위가 경미한 84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였으며, 기타 125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 이후에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점검반을 투입하여 지도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불법행위 발견시에는 도청 토지정보과내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249-4946)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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