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와 영업장 위생관리실태, 종사자 개인위생상태, 무신고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하고, 무신고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경기도는 또, 보신탕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개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신탕 등에 사용되고 있는 개고기를 수거하여 냉장상태로 운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검사결과 항생제, 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도민 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식용 개고기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전래되어 온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섭취해 오고 있어, 그 동안 식용견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도 상당히 증가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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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