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다가온 하절기에 소비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보신탕 등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식용견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군과 합동으로 5월 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와 영업장 위생관리실태, 종사자 개인위생상태, 무신고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하고, 무신고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경기도는 또, 보신탕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개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신탕 등에 사용되고 있는 개고기를 수거하여 냉장상태로 운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검사결과 항생제, 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도민 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식용 개고기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전래되어 온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섭취해 오고 있어, 그 동안 식용견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도 상당히 증가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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