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내용중 지하철 4.8호선 유치 및 정식 당명 등에 문제 제기

제18대 총선에서 승리한 박기춘당선인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나라당 김연수후보측 관계자로 알려진 고발인 J씨는 16일 의정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박기춘후보는 제 18대 총선 남양주을 통합민주당 후보로서 지하철 4호선·8호선 노선연장사업(서울~남양주 사이)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선거공보에 '지하철 4호선·8호선 유치성공'이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J씨는 또, "선거공보의 경력란에 '정식당명을 기재하지 않고, 중앙당 사무총장, 경기도당 위원장'이라고만 기재해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박기춘 당선인측은 "공보물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으며,  사무총장 역임 건도 중앙당의 자문을 받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기춘당선인측도 선거기간 중 "한나라당의 김연수후보측 연설원이 허위로 판명된 선거공보의 내용을 인용해 마치 공보에 실린 내용이 사실인양 유포했다"며, 김 후보 연설원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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