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 시민단체 '항의성명서' 내고 공동 대처의지 밝혀

지난 16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성생공단내 외국인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2명의 외국인 부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20여 개의 지역 시민단체들이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서 사태가 확대될 전망이다.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20개 단체는 17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시민단체들은 "법무부 공무원들이 민간시설에 무단 침입하여 이주노동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두 다리와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4군데의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갔으며, 또 다른 이주노동자는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단속이 또다시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또, "이번 단속과정에서 법무부 단속반은 민간시설인 공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건물주 또는 고용주에게 진입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무단침입'했으며, 단속반들은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신분증도 소지하지 않는 등 단속반들이 오히려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가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기계를 돌리며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사냥'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부는 이제라도 비인간적인 정책을 반석하고,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국내 인권단체들은 단속 추방 위주의 정책이 아닌 '자진귀국 유도정책'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 왔음에도,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외면한 채 이주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비인간적인 단속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정부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환자의 치료비를 정부가 책임지고, 무자비하게 연행된 외국인 노동자 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날 성명서 발표에는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남양주YMCA, 남양주YWCA 등 20여 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이후 타 단체도 대책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