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도매시장 통행료 징수 방침' 질타...책임론도 부상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이하 관리공사)가 오는 5월 중순부터 주차요금 전면 징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남양주투데이 2008년 3월3일자 보도) 15일 열린 '구리시의회의원 주례간담회'에서 도매시장의 주차요금징수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15일 주례모임에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요금 및 퉁행료징수문제를 질타했다.
구리시의회는 이 날 의원주례모임을 열고 관리공사로부터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 날 보고에서 관리공사는 "오는 5월 19일부터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징수할 것과 시장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1백원의 이용료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도매시장의 주차료 징수문제는 구리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적인 문제로 응당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관리공사가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진행하고 사후보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시장통과차량에 대한 요금징수와 관련해서도 "구리시의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국가가 도로를 개설해주어야 할 상황에서 도매시장의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료성격의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리시의회 최고병의원은 "도로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국가기간도로의 형태를 띠고 있어 이 도로에 대한 통행료징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까지 진행한 관리공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후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리공사는 시장활성화를 이유로 스스로 중단했던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또다시 20여명의 추가인력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어, 그 동안 감사원 및 행자부 등의 구조조정요구와도 역행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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