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 ,11일부터 시행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권리침해의 효과적인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아시아에서는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되며, 차별금지 영역으로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토지 매매․임대,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교통수단 등), ④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모․부성권, 성 등, ⑥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등 6개영역으로 재정부담 등 현실을 고려하여 2015년 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법시행과 동시에 제공해야 하는 편의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의 의사소통 편의, 사법․행정서비스에서의 정당한 편의, 참정권보장을 위한 보조기구․보조원 배치 편의, 복무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재화․용역 제공의 차별 금지,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의 차별금지, 시설물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편의, 정보통신․의사소통 편의, 가족․가정․복지시설 차별금지 등 이 있다.

또, 09년 이후 단계적으로 고용, 교육, 시설물 이용, 문화․예술, 체육시설, 보육분야에 대한 편의 및 차별금지 규정에 적용된다.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은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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