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지사 단장으로 한 '비상방역대책본부'도 운영

경기도는 전북 김제, 정읍지역에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됨에 따라 도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전북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비상상황실을 운영하여 의심 가축의 신고에 대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비상방역대책본부를 편성했다.

또, 긴급방역비 3억 8천만원, 소독약품 15톤, 방역복 등 물품 4천세트를 비축하고, 군경 등 동원인력 체계도 사전점검 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도내 닭․오리사육 전 농가에 매일 유선예찰 실시와 함께 핸드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상축이 발견되면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과거 발생지역, 집단사육지역 등 취약농장은 방문예찰과 더불어 모니터링 검사(’08년 14,320건)를 확대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 주요 도로 등은 공동방제단 188개소를 동원(약품비 10억원)하여 반복 소독과 더불어 지원소독시설(5,903개소, 182억원) 상시가동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닭․오리 도축장 9개소에는 축산위생연구소 가축방역관을 파견하여 발생지역의 출하가축의 반입여부와 AI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가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수송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전북 발생지역과 관련된 도내 농장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한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먼저 전북 김제의 AI 발생농장(유병연)에서 출하된 계란을 반입한 4개 업체(광주․용인․하남․안산)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대부분 발생 이전에 유통․소비되었고 보관중인 1,750개는 회수하여 폐기 조치하였다.

또, 전북 정읍 2차 발생농장(김기수)에 병아리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여주부화장의 사육오리에 대해서는 정밀검사(720점, 4.5일)를 의뢰하고, 최근 21일간 분양된 농가(35농가-전남, 전북)는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 이동 제한 및 정밀검사토록 조치하였으며, 김제 발생농장(황문주)으로 오리를 공급한 안성소재 부화장에 대해서도 정밀검사(480점, 4.7일 의뢰)와 함께 분양농가를 조사하여 해당 시도(37농가-경기 5, 타시도 32)에 통보 조치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도 발생지역과 관련농가는 철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방역조치로 바이러스가 유입․확산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닭․오리도축장 가축방역관 파견, 도축검사 강화 및 농가예찰, 모니터링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농가에서 출입차량․사람통제,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임상관찰을 실시토록 하여 이상 가축은 즉시 신고 등 예방수칙을 홍보하여 도내에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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