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6월 22일부터 시행
먼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시까지 매월 구리소식지에 알림은 물론 알기 쉽게 제작한 홍보 리후렛을 각동 주민센터 및 기간단체 회의 시 적극홍보토록 할 방침이며, 구리시 홈페이지 베너 광고, 유선방송, 전광판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함은 물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리시는 월2회 이상 부시장 주재하에 체납보고회를 개최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에 주력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함은 물론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 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