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6월 22일부터 시행

구리시는 오는 6월 22일부터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져야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먼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시까지 매월 구리소식지에 알림은 물론 알기 쉽게 제작한 홍보 리후렛을 각동 주민센터 및 기간단체 회의 시 적극홍보토록 할 방침이며, 구리시 홈페이지 베너 광고, 유선방송, 전광판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함은 물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리시는 월2회 이상 부시장 주재하에 체납보고회를 개최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에 주력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함은 물론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 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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