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설치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일반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개인, 영리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해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방법과 서비스 제공 절차, 요양서비스의 사업아이템과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려는 민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남양주운영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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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기자
(jng09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