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 등록유예기간 내달 17일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신규 인․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인․허가 신청전까지 부동산개발업등록 신청을 하면 되지만, 이 법 시행전에 인․허가를 받아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존 개발업자의 경우는 등록처리기간(30일)을 감안하여 조속히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2,000㎡(또는 연간 5,000㎡)이상, 토지는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사무실 33㎡이상,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한 서류를 갖추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청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유예기간(5월 17일)이 임박하여 서류 접수시 기한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한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부동산정보 부동산개발업등록 안내를 참고하면 되고, 기존의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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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섭 기자
(pengyou@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