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성, 정확성, 시책참여도, 고객만족도 등 4개 부문 평가

구리시는 하반기부터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대행업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계획이다.

반기별로 실시하게 될 ‘민원대행업소 평가제’는 대행업소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성실한 민원처리 대행으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대상으로는 관내․외 건축설계사무소, 측량사무소, 법무사로서 지난 1일부터 접수되는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민원을 대행해주는 업소가 해당된다.

평가항목은 4개 부문으로 신속성부문(보완빈도, 보완기간), 정확성부문(해결비율, 설계 및 신청서의 정확성), 시책참여도(민원안내 고지여부 등)의 3개항목은 해당 부서별 서면심사로 평가되고, 고객만족도(친절도 등 5개 항목)에 대하여는 전화설문조사로 평가하게 된다.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하고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