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성, 정확성, 시책참여도, 고객만족도 등 4개 부문 평가
구리시는 하반기부터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대행업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계획이다.
반기별로 실시하게 될 ‘민원대행업소 평가제’는 대행업소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성실한 민원처리 대행으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대상으로는 관내․외 건축설계사무소, 측량사무소, 법무사로서 지난 1일부터 접수되는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민원을 대행해주는 업소가 해당된다.
평가항목은 4개 부문으로 신속성부문(보완빈도, 보완기간), 정확성부문(해결비율, 설계 및 신청서의 정확성), 시책참여도(민원안내 고지여부 등)의 3개항목은 해당 부서별 서면심사로 평가되고, 고객만족도(친절도 등 5개 항목)에 대하여는 전화설문조사로 평가하게 된다.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하고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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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