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측정 시민의식조사 및 부조리 신고포상금제 등 운영

남양주시가 전국1위 청렴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남양주시는 "시 홈페이지 및 모든 민원서류에 부정부패 신고 안내문 표기를 시작으로 민원서류에 대한 청렴도 측정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을 활성화 한다"고 밝혔다.

또, 시는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전직원 청렴서약서를 작성 사무실 게시판에 비치하고, 시와 계약하는 모든 업체 및 측량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등에 청렴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청렴도가 낮은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를 중심으로 불허가, 반려, 강제 취하, 민원서류 1/2단축기간 미이행 등의 부분을 집중 감사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회의시 청렴동영상을 상영 하는 등 지속적 교육을 통한 ‘명품도시 Mind' 향상에 앞장서기로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시는 공무원행동강령 책자를 배포하고, 부조리를 씻어버리는 의미로 청사 내에 청렴비누도 비치했다.”며 “시는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전국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8.83으로 나타났으며, 업무별로는 사회복지시설 허가관리가 9.19점, 식품․환경 지도단속 9.07점, 계약 및 공사관리 8.66점,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인허가 8.45점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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