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의정부지청 "5개 해당 지역 불과 2곳 설치"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용택, 이하 의정부지청)은 23일 "구리, 남양주, 의정부, 고양, 파주 지역 등 5개 지역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은 의정부 성모병원 등 9개사업장이나, 현재까지 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국립암센터를 포함 2개 사업장 뿐"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청은 또, "전국의 의무설치사업장 수가 564개사에 이르고 있으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183개사(2006년 6월 기준)로 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 지청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은 단독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공동보육시설의 설치 또는 보육수당의 지원 중 한 가지 방법을 꼭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청은 "보육시설의 의무설치사업장뿐 아니라 임의설치사업장도 직장보육교사 임금(1인당 월80만원)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최고 2억원 저리융자 및 무상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업장은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설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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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