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의정부지청 "5개 해당 지역 불과 2곳 설치"

올해 1월 30일부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백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설치율이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용택, 이하 의정부지청)은 23일 "구리, 남양주, 의정부, 고양, 파주 지역 등 5개 지역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은 의정부 성모병원 등 9개사업장이나, 현재까지 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국립암센터를 포함 2개 사업장 뿐"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청은 또, "전국의 의무설치사업장 수가 564개사에 이르고 있으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183개사(2006년 6월 기준)로 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 지청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은 단독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공동보육시설의 설치 또는 보육수당의 지원 중 한 가지 방법을 꼭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청은 "보육시설의 의무설치사업장뿐 아니라 임의설치사업장도 직장보육교사 임금(1인당 월80만원)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최고 2억원 저리융자 및 무상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업장은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설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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