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수원 및 취수장과의 유하거리 7km로 대폭 축소키로

상수원보호를 위해 설정된 산업단지 입지제한거리가 현행 10~20km에서 7km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어서 남양주시 등의 상수원인근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이 쉬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21일 오전 광주광역시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날 보고에서 환경부는 신정부 환경정책 패러다임과 향후 5년간 환경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 환경산업 육성시책 및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날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폐수를 배출하지 않아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하고, 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저류지가 설치된 경우에 한해 상수원 입지규제 거리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 남양주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팔당 상수원지역 항공사진
환경부가 밝힌 상수원입지규제 거리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20km, 취수장으로부터 15km로 설정된 현행 거리를 7km로 대폭 축소해 무공해 산업단지의 조성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 같은 업무보고 내용이 시행에 들어가면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장으로 인해 현재 남양주시 전체 면적의 75%를 제한하고 있는 산업단지 입지제한거리가 7km로 대폭 축소돼 공단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남양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 날 보고에서 신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상생(win-win)하는 환경정책 선진화'를 제시하고,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실천계획(‘08~’12년)으로 전국에 1,000km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훼손된 하천의 62%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며, DMZ를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상수원 인근 유해물질 사용실태에 대한 DB 구축 등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농어촌
상수도 보급율을 68%로 확대(현재 46%)하며,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을 29.1%(‘05)에서 20%로 대폭 낮추기 위해 어린이 용품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마련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 환경보건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일본 수준(86.5%)으로 향상시키며, 어린이·산모·노약자 등 환경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노출 영향조사, 산업단지·폐광산·태안 유류유출 사고지역 등 오염지역 주민건강피해 영향조사, 농어촌 상수도 보급 확대 등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각종 환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산업을 국민소득 4만불시대 진입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세계 환경시장의 7%를 점유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며,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형화·전문화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물 전문 기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 단순 매립·소각되고 있는 가용 폐기물을 ‘20년까지 전량 에너지 자원화(’12년까지는 25%)하여 연간 원유 522만배럴 대체효과 등 1조 3,53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예정이며, 국내 탄소시장을 1,4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국내 기상산업 시장도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최근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지구환경위기를 계기로 선진국이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전과 시장창출을 유도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환경규제도 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 3월13일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결정된 산업단지 조성승인기간 단축(6개월내)에 따라 복잡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환경평가 및 토지이용 자료를 DB화하여 제공함으로서 평가서 작성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남양주투데이=정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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