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리시청 세무과( 550-2782)로 전화 신청하면 고지서를 송부하고 있으며, 한번 연납을 하면 별도로 매년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처리되고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6월,12월)에 부과되며, 매매․말소 시 등록 일을 기준으로 차액환부 되고 타지역전출시 시, 군간 통보로 자동 승계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내며,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엔 납세자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진다.

오는 31일까지 구리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에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된다. 신한(구LG)카드, 현대카드(방문납부, 카드사 인터넷홈페이지 접속)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무과(031-550-2782)로 문의하면 된다.(남양주투데이=구리시 보도자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