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과 관련한 부재자 신고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부재자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는 가까운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오는 3월 25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구,시,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우편 이용시 요금 무료)

부재자 신고자에게는 3월 31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4월 3일과 4일중에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된다.(남양주투데이=이광섭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