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부재자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는 가까운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오는 3월 25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구,시,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우편 이용시 요금 무료)
부재자 신고자에게는 3월 31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4월 3일과 4일중에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된다.(남양주투데이=이광섭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광섭 기자
(pengyou@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