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경기도 각 시․군에서 부과한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시는 체납자들이 '관허사업제한예고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금번 광역D/B를 활용하여 체납자들의 관허사업을 제한할 경우 영업활동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돼 체납세 징수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돼 과세형평은 물론 고질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남양주투데이=정한성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