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달 신태식의원의 발의로 개정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임기 여성의 생리로 인한 이용료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3월 부터 개정된 조례안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달 1일부터 개정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실내수영장은 성인기준 주3회의 경우 40,600원에서 36,500원으로 약 4,000원이, 청소년인 경우 35,500원에서 31,900원으로 10%가 인하되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풋살경기장 사용료도 단체인 경우 2시간 3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하되어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민 스포츠센터(558-3302~3)나 구리시 환경자원과( 550-2476)으로 문의하면 된다.(남양주투데이=장향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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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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