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안선욱)는 오는 3월 31일까지 소방법령 확대적용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에 투척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함에 따라 관내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비치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투척용 소화기는 불이 났을 때 기존 소화기 작동법이 익숙하지 못하거나 힘이 약해 소화기를 작동할 수 없는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쉽게 불을 끌 수 있게 던지기만 하면 불이 꺼지도록 만든 것으로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그밖에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등이 설치 대상이다.

구리소방서에서는 현재 285개 대상에 대하여 기한 내 100% 비치를 목표로 설치 독려 안내문 발송과 각 대상마다 담당 소방공무원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비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관련 직능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공동구매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미비치 때 받게 될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한다.

안선욱 구리소방서장은 “3월 31일까지 반드시 산정된 소화기 수의 50%이상을 투척용 소화기로 비치하여야 한다”면서 “기간 만료 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양주투데이=장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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